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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기계약공무원 채용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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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규정 일부 개정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을 뽑을 때는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채용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지자체가 육아휴직이나 파견근무를 나간 공무원의 결원을 메우기 위해 계약기간 3개월 이내(계약 연장 시 6개월)의 단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직 공무원도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총 채용기간 5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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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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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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