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 단기계약공무원 채용 쉽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공무원규정 일부 개정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을 뽑을 때는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채용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지자체가 육아휴직이나 파견근무를 나간 공무원의 결원을 메우기 위해 계약기간 3개월 이내(계약 연장 시 6개월)의 단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직 공무원도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총 채용기간 5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2010-03-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