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고보상금제도 개선… 부당 증거수집땐 제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쓰레기·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현행 신고보상금제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에 따른 문제도 많은 점을 고려해 행정기관별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57곳에 공문을 보내 위법하거나 부당한 증거수집 행위에는 포상금 지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규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신고꾼들이 ‘함정 단속’을 벌여 서민층에 손해를 끼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