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현행 신고보상금제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에 따른 문제도 많은 점을 고려해 행정기관별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57곳에 공문을 보내 위법하거나 부당한 증거수집 행위에는 포상금 지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규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신고꾼들이 ‘함정 단속’을 벌여 서민층에 손해를 끼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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