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후 재상정 검토”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려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섯 번째로 보류됐다.3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두개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했다. 두 조례안은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재건축 허용 연한 검토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단지의 구조변경 등 전문적인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보고받은 뒤 재상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40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보류된 개정안은 6월21~30일 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결산회기인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앞서 도시관리위는 지난해 6월과 10월, 12월, 올해 2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건축 연한 완화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