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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월드컵응원때 기업로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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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기간 서울광장에서 펼쳐질 응원전에서 기업의 브랜드 노출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4일 “서울광장은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조례규정상 일부 단체나 기업이 로고 등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광장 월드컵 응원전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월드컵 응원 행사를 위해 광장 사용을 원하는 단체나 기업은 행사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으면 한 단체나 기업에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고 의사를 조정하거나 사용료를 공동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광장의 시간당 기본 사용료는 주간 13만원, 야간 16만 9000원이다.

이번 응원전을 위해 시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개방하는 날은 조별리그가 열리는 6월12일, 17일, 23일과 16강전 개최일 등 한국팀 경기에 국한된다.

윤영석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은 “특정 기업이 광장사용권을 선점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서울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응원전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 확충, 아리수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등은 월드컵을 앞두고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킬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광장 사용권 확보 경쟁을 벌여 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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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