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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이익 공익기금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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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부 대신 기금 납부… 관련조례 이달중 공포

서울의 대규모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다른 지역을 위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8일 ‘신(新)도시개발계획 운영 체계’에 필요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시와 사업자가 미리 협상, 시가 부지 용도변경 등으로 개발을 원활하게 돕고 사업자는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땅이 모자라는 터에 대규모 유휴지 개발을 촉진하고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2008년 말 도입했으며,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3만 2500㎡) 등 16곳을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례안은 대규모 부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환수하고자 ‘지역개발협력기금’을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기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한 곳에 공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시와 협의해 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기금에 내기만 하면 된다. 사업자가 개발과 함께 직접 공익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강남에서 부지가 개발돼도 개발이익은 기금에 들어갔다가 2년 후 강북에 도서관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공익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개발지가 포함된 자치구와 시내 다른 지역에 절반씩 분배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금 운용을 심의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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