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기념품·렌터카로 제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가 당초보다 축소, 조정됐다.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 범위를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 3가지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부가세 환급제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법인과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에 한한다.”며 “관련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부가세 환급 범위보다 축소된 것으로 음식업, 숙박업, 여행업, 유류 구입비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도 전역 면세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에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과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주도록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부가세 환급제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세수도 감소한다며 반대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비, 렌터카 이용료의 10%(연간 100여억원 추정)를 나중에 되돌려 받게 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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