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 운영…선착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발표…의료·건강은 높고 사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납캠프 부지 ‘체육공원’ 새 단장 채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주관광객 부가세 환급범위 축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산·기념품·렌터카로 제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가 당초보다 축소, 조정됐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 범위를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 3가지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부가세 환급제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법인과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에 한한다.”며 “관련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부가세 환급 범위보다 축소된 것으로 음식업, 숙박업, 여행업, 유류 구입비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도 전역 면세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에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과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주도록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부가세 환급제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세수도 감소한다며 반대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비, 렌터카 이용료의 10%(연간 100여억원 추정)를 나중에 되돌려 받게 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발로 뛰며 어르신들 고충 해결… ‘孝 실천’ 앞장서

115개 경로당 돌며 애로사항 청취 냉방·주방시설 등 물품 노후도 체크 프로그램 참여·치매검사 등도 독려 박 구청장 “어르신 일상 책임질 것”

오는 11월 종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종로구 “미래

1983년 개관한 청운별빛어린이집 재건축

가마솥더위 속 ‘용산구 샘터’ 9곳으로 늘린다

7월 한 달간 기존 6곳에서 생수 약 3만 9000병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