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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행정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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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일 시행… 보험·증권사 제출 서류 간소화될 듯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은 1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제2금융권 회사도 계약체결, 대출승인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사 제출서류 및 계약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다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수립이 완료된 기관에 한해 이용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행안부는 “행정정보 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은 불가능하다.”면서 “반복적인 열람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출력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개정안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동의제’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에 직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열람청구권’도 보장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해 온라인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행정정보를 대폭 개방해 민간영역에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이 행정기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정보활용 범위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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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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