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지은 경로당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는 바람에 무허가 건물로 전락했고, 축대를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쌓아 마을회관을 지을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책임이 있는 전남 구례군과 단속을 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귀를 막고 있다.
구례 토지면 내동리 직전마을은 지리산국립공원 피아골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 27가구가 민박과 고로쇠 수액·산나물 채취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무공해 청정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경로당 건립 공사 추진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마을회관을 매각한 자금으로 경관이 좋은 땅을 사들여 3단으로 축대를 쌓아 아래쪽에는 팔각정, 중간에 경로당, 맨 위쪽에는 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면사무소 직원 L씨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체 설계해 축대를 쌓으면서 건물을 지을 단이 없어졌다. 석축을 비스듬히 쌓는 바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 마을회관과 팔각정 지을 터가 없어졌다.
석축을 쌓으면서 옆 토지를 침범하고 경로당은 인접 토지에 걸쳐 지어져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건축비 4800여만원은 지난해 8월 지급됐다.
이 마을 개발위원장 정영곤(50)씨는 “불법 건물인 경로당과 인접토지를 침범한 축대를 철거하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새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인접토지를 매입해 마을회관과 팔각정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례군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면서도 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는 8개월이 넘도록 고발, 철거 등 단속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구례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5-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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