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범음식점도 못 믿겠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원산지 위반 41곳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육류 전문 모범음식점 329곳에 대해 원산 허위 표기 단속을 해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곳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원산지 미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사용한 곳이 5곳, 기타 4곳이다.

모범업소인 A업소는 2008년 3월부터 최근 단속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1131㎏을 호주산이나 미국산으로 혼용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칠레산 목삼겹살 775㎏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중국산 배추김치 940㎏을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 판 C업소도 적발됐다.

위반업소들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또 이들 업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5-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