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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원산지 위반 41곳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육류 전문 모범음식점 329곳에 대해 원산 허위 표기 단속을 해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곳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원산지 미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사용한 곳이 5곳, 기타 4곳이다.

모범업소인 A업소는 2008년 3월부터 최근 단속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1131㎏을 호주산이나 미국산으로 혼용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칠레산 목삼겹살 775㎏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중국산 배추김치 940㎏을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 판 C업소도 적발됐다.

위반업소들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또 이들 업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5-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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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