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2단계 일부 지역의 사업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산·천안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미분양 택지가 넘쳐나고 있다.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에 의해 ‘개발촉진지구’로 확정돼 2002년부터 본격 시행된 아산신도시는 367만 4385㎡의 1단계 사업이 올해 끝난다. 2016년 말까지 아산시 탕정면 등에서 진행되는 2단계 조성사업은 1764만 6000㎡ 가운데 517만㎡에 대해서만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감사청구 자료에서 “16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LH에 ‘올해 안에 보상을 해주든지,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LH 등에 보냈다. LH는 당시 “올해 보상은 어렵고 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보상하겠다.”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다각적인 수요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인태환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사업성은 신도시 개발계획 당시에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감사원 감사로도 안 되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 등이 넘쳐나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제기됐다.
진흥기업 등은 최근 천안지법에 아산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일부인 100억여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2006년 개발한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지구 시공사로 공사대금 대신 8만 3615㎡의 체비지를 받았으나 64.5%인 5만 3974㎡밖에 팔리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아산시가 도고면 금산·신언리 19만 5405㎡에 조성한 도고농공단지 10개 블록에선 지금까지 입주계약한 업체가 1곳도 없다.
천안도 마찬가지여서 2004년 천안시가 신방동 일대에 조성한 신방통정지구 내 단독주택지 70필지 가운데 27%인 19필지가 미분양 상태다.
같은 해 청수·청당·구성동 등에 LH와 함께 조성한 청수지구 택지개발지구는 369필지의 단독주택 용지 중 3.3%인 12필지만 분양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개발 단지가 미분양돼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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