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마바우처사업을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한다. 모두 15명의 안마사를 모집한다. 바우처사업 참가자로 선정되면 하루 8시간씩 일하며 월 200만원을 받는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만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자, 지체장애인 등이다. 서비스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시키면 된다. 사회복지과 860-2925.
2010-05-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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