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W)를 수시 접수하고, 적합성시험기관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용 SW 선정지침 개정안’을 20일 고시한다. 그동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만 선정해 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때를 가리지 않고 접수·선정하게 된다.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적합성시험도 기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시험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변경해 지정했다.
2010-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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