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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도시 투자진흥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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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취득·등록세등 감면 혜택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처리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관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교육도시 내 어떤 종류의 시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는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 도는 주거 및 상업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 4000㎡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조 7806억원을 들여 조성되며 내년 9월 공립 1개교와 사립 2개교 등 3개 국제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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