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도시 투자진흥지구로 | 서울Pn

서울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은 ‘잠실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퇴근 후에도 편하게 책 보세요”…서울 공공도서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안전체험교육관’ 응급처치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영어도시 투자진흥지구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인·취득·등록세등 감면 혜택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처리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관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교육도시 내 어떤 종류의 시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는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 도는 주거 및 상업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 4000㎡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조 7806억원을 들여 조성되며 내년 9월 공립 1개교와 사립 2개교 등 3개 국제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 �� ����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