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세체납 꼼짝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체납 지방세 징수가 강화된다.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우려때문이다.

행안부는 24일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체납액의 30%로 상향 조정해 1조 44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 25%에 비해 5% 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6월과 11~12월을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체납자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인·허가 등 면허 사업 취소·정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자료 제공 대상 체납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와 골프 회원권, 귀금속, 수익채권 등을 적극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특허권 등 무형 재산권에 대한 압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