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민사 26단독 김종복 판사에게 대상사건을 전담시켜 한 달에 한 번 오후 7~9시 101호 법정에서 야간 법정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야간개정은 개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이 접수될 때 원고에게 야간개정을 원하는지 물어 동의하면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다.
법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한 차례 재판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 피고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이 야간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양영희 공보판사는 “소액사건은 대여금, 임금, 임대차 보증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예도 많은 만큼 근무시간 외 개정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개정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한해 근무시간 외 법정을 여는 제도로, 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처음 시행됐다.
한편 광주지법은 다음 달부터 민사소액 재판에서 조기 조정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변론기일을 정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인 조정위원에게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해 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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