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및 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화재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된 소방력은 관할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등기용지’,‘기재’,‘날인’ 등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하고 등기사무의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5개에서 3개로 개편하고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을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2월11일 현재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을 오는 2011년 4월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31건,법률안 5건,대통령령안 16건,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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