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24일 영암군 대불산단 포럼룸에서 이재오 위원장과 임종철 해군 3함대 사령관,영암군,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산단 해군 군사보호구역 완화 현장 조정 회의’를 열어 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을 합의했다.
앞서 대불산단 지팸중공업㈜ 등 6개 업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저촉돼 공장 신축 등을 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을 권익위에 냈다.
특히 이 땅은 당시 국방부와 협의해 대불산단 용지로 개발해 6개 업체에 매각했지만,이후 국방부가 인근이 군사보호구역이라며 일부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면서 업체들이 20년째 공장을 세울 수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 20년째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문제의 공장부지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입주 기업 중 A 업체는 2천400억원의 외국수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련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업체도 공장 신축이 가능해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앞으로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심의 절차 단계가 남아있지만,잘 해결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없어지게 됐다.국방부 또한 규제개선의 모범 사례가 돼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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