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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광재 도지사 직무수행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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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내달 1일 자정 이후 강원도지사가 되는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도지사로서 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가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조항이 현직 단체장에게만 적용되고 당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러 곳에 확인한 결과 당선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선자 신분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은 전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 가평군수에 당선된 양재수씨는 그해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해 7월1일 군수로 취임하는 순간 권한이 정지돼 취임식과 직원 상견례만 했으며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당선자가 내달 1일 이후 인사나 각종 결재 등 강원도지사 업무를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공무원이 효력이 없는 이 지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공직 수행에 관여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정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가능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 적용상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법 규정과 전례에 따라 이광재 당선자도 강원도지사가 되는 순간 지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될 뿐,행안부가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이날 오전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조일현 전 의원 등은 행안부를 방문해 맹형규 장관에게 “이 당선자가 직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맹 장관은 “이광재 당선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강원도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그러나 정부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기에 행안부는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 당선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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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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