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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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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 비중이 20~30% 이상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대폭 늘린 성과연봉제를 간부직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간부직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며 시행성과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봉구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기타수당(법정수당)으로 단순화하고 이중 기본연봉은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은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체계로 바꿨다.

 수당도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없애고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전체 연봉의 20~30% 이상으로 늘리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평가에 따라 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임금조정 방식은 연봉을 올릴 때 총인건비 인상률 안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 결과가 다음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에만 반영되는 비누적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설계했다.

 재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의 주요 내용을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해 공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권고대로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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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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