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개월 미만 영아를 친인척이나 이웃이 집에서 돌봐줄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웃엄마 육아서비스 지원’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부터 돌이 안 된 아이를 일정한 보육 교육을 받은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겨 키우는 가정에 소득수준에 따라 월 11만∼3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등 시설을 중심으로 보육지원을 했는데 집에서 키우는 영아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7-0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