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급 명기에 사기저하”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행정주사(보)나 행정서기(보) 등으로 하위직급 명칭을 명기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증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6~9급 행정 담당 공무원은 주무관으로 통일된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국세청은 국세상담관 등이 대외직명으로 쓰일 수 있다.
공무원 직급 명칭은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기록 카드의 직급 명칭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증에 대외직명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수·반납된 공무원증에 대한 처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각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한 조항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처리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이를 소각 또는 파쇄하도록 명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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