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전자칩에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부착된다. 신원확인에 필요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은 그대로 표면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노출 및 분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전자칩에 내장할 정보의 종류를 확정할 방침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