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인제도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내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