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문화부는 대한전선의 기업도시 포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북도와 무주군, 대한전선 대표이사, ㈜무주기업도시 대표이사 등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한 무주군과 대한전선의 공식의견을 반영해 그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측은 TF 3차 회의가 끝난 지 한달여가 넘도록 공식적인 사업 포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 역시 변동사항이 없어 별도 의견을 문화부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전선 공식 입장표명 요구
무주군도 대체사업자와 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2005년 7월 확정된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올 10월 1일 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한 전에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사업취소는 시행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결정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한전선이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취소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무주군은 지난 5월26일 무주기업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된 안성면 일대 767만2000㎡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해 ‘무소신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가 대한전선의 사업포기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은 주민들의 권익 보호보다는 기업의 애매모호한 자세를 두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군, 지정연장… “무소신” 비난
백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안성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을 믿고 빚을 얻어 대토를 한 농민들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북도와 무주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고 그동안 배제됐던 각종 보조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기업도시는 2008~2020년 1조 4171억원을 들여 안성면 일대 767만 2000㎡에 관광·레저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사인 대한전선측이 2008년 5월 토지보상공고를 돌연 중단한 이후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