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케이블카) 길이를 2㎞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케이블카 연장을 2㎞이내로, 종점부 높이를 9m로 제한한 기존의 규정을 각각 5㎞와 15m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산 자락의 전북 남원시(고기마을~정령치 3.5㎞)를 비롯, 경남 산청군(중산리~장터목4.5㎞), 함양군(청암산~제석봉 3㎞) 등 3개 지역도 지난해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에 신청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집단시설지구~대청봉 관모능선 동쪽 300m지점까지 4.71㎞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 양양군이 함께 46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사찰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벽에 부딪친 일부 지역도 이번 정부의 규제환화 조처 이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진인동 집단시설지구∼경북 경산 선본사 갓바위 1.2㎞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국립공원 지정 40돌을 맞아 속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1월 기본설계 용역이 중단된 이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일대 땅의 대부분을 소유한 법주사와 노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속리산 호텔~천왕봉(4.4㎞)과 태평휴게소~관음암(3.8㎞) 등의 2가지 노선안을 마련했다. 월출산을 낀 전남 영암군도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진도군도 15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조도권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해상 케이블 설치를 검토 중이다. 광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한때 공론화됐으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
전국종합·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