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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문제있다”…고용부 공무원 재교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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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ㆍ태만 공무원 재교육 제도를 도입한데 대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23일 6ㆍ7급 직원 23명을 지방노동관서로 발령내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이후 43명에게 직무교육 인사발령을 냈다.

앞서 4월에도 서기관 4명(고시 출신 2명, 비고시 출신 2명)을 고객만족팀으로 발령내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고, 지난달에는 사무관 18명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운용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직무 교육 대상자 선정과정과 기준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선정과정을 보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 원칙 없는 마녀사냥식의 형식적 다면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달에 입수한 중부지방노동청 업무연락 문서를 보면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직급별 하위 10% 직원을 선정하되, 분야별 직급별 최소인원을 1명으로 하라’며 사실상 강제할당 지시를 내렸다.

또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업무가 다양해 통일된 실적자료 작성이 곤란하므로 정성평가 등을 통해 센터소장이 직급별 하위 10%를 선정하도록 했다.

심지어 직원들은 성과급 S등급을 받은 직원 1명과 최근 2~3년 사이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3명이 이번 6ㆍ7급 직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돼 선정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노동부 시절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던 직원이 포함됐는데도 고용부가 선정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최근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 이번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유사한 무능ㆍ태만 공무원 퇴출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매년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선정절차를 강행했다면 직무교육 프로그램 추진배경에 부합하는 직원이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사유를 당사자는 물론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6일 “최근 직원 75% 이상이 반대한 특별승진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고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하위직까지 확대하는 등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소통이 상실된 고용부는 질식상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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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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