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6개월 늦어질 듯
울산시에 따르면 ‘장례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이나 봉안, 자연장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건립 중인 하늘공원에 자연장지 6만기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화장한 유골을 납골당에 봉안하지 않고 땅에 묻는 자연장지는 하늘공원 내 3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1기는 가로·세로 40㎝, 깊이 30㎝ 땅을 파 만들고, 그 위에 잔디나 화초, 나무 등을 심게 된다.
시는 자연장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초 따로 건립하려 했던 승화원(화장로)과 장례예식장을 하나의 건물로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늘공원 준공은 당초 예정했던 2011년 12월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총사업비 570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9만 8000㎡, 건축연면적 1만 5667㎡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09년 6월 착공했다. 이곳에는 무연, 무색, 무취의 화장로 16기(설치 10기, 예비 6기)를 갖춘 화장장과 총 2만위를 모실 수 있는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예식장,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한편 숙원사업인 종합장사시설은 2003년 10월 울주군 삼동면 주민이 자진 유치신청을 하면서 건립이 본격화됐고, 2005년 10월에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8-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