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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조력발전도 지역개발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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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원자력발전소는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내는데 화력과 조력은 왜 안 내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시·도가 한전으로부터 지역개발세를 받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화호조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저지활동 중이다.

지난달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의위원회에 인천시, 경남·전남도 등 10개 시·도와 공동으로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07년 8월 상정됐으나 17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이번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이와 관련, 다음달 초 법제처의 조정협의회가 열리고, 같은 달 중순에는 화전 10개 시·도 관계관 회의가 행정안전부 주재로 개최된다.

화전이 있는 시·도는 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요구한다. 수력발전소는 1992년부터 발전에 사용하는 물 10t당 2원씩, 원자력은 2006년부터 생산 전력 당 0.5원의 개발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국내 24개 화력발전소에서는 연간 27만 9897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0.5원 부과시 연간 개발세는 1400억원에 이른다. 충남이 588억원으로 가장 많다. 충남은 전국 화전의 40%에 달하는 11만 1600Gwh를 생산해 70%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다음은 경남도 290억원(5만 7942Gwh), 인천시 258억원(5만 1620Gwh) 등 순이다.

이들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내세운다. 정병희 충남도 세무회계과장은 “화력이 수력과 원자력보다 오염이 더 심하다.”면서 “화력발전소 건설 피해는 지방이 떠안으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반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화력도 요즘은 환경설비가 잘돼 오염이 없다.”면서 “화력에 개발세를 물리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한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개발세는 물, 광산 등 지역의 것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것이지만 화력은 그렇지 않다. 원자력은 고위험 시설이고 유치지역이 없어 정치적으로 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조력에 당 3원의 개발세 부과를 요구한다. 시화호조력은 연간 5억 5200만를 생산해 과세 시 16억 6500만원 정도가 걷힌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시화호조력은 연간 매출액이 422억원으로 이익이 안 나고 오히려 관광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조력을 신재생에너지라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방해하고 빼앗아 가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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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