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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딸’ 특채 전과정이 특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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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장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치렀던 특채 전 과정은 ‘특혜 종합세트’였다. 시험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 응시요건, 자격공고 등이 모두 법령을 위반했거나 일반적으로 해 오던 절차와 달랐다. 국가를 대표해야 할 외교부가 한 자연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저지른 것이다.


‘최장수 장관’의 퇴장
딸의 특혜 채용으로 사퇴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유 장관 딸 특채 파문으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함에 따라 문책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5급 공무원 채용 제도 개편안도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5급 공채 시 전문가 채용 비율과 시기를 재조정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등 야권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날 외교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 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임용이나 인사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제척사유에 해당,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았던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다른 내부 위원인 본부 대사는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다섯 명의 면접 위원 중 두 명의 내부 위원은 심사 회의에서 실제 근무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시험위원 선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근거,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 외교부는 내부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했다. 자격요건과 시험공고도 특혜투성이이다. 이번 특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자격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조항만 완화했다. 유 장관 딸을 위한 ‘배려’였다.

행안부는 다른 외교관 자녀 7명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고자 확인작업을 하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 파문이 확대되면서 한나라당은 행시를 개편, 5급 공채제도를 도입키로 한 행안부를 집중 성토하는 등 당정 간 불협화음도 노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시 개편안에 대해 9일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행안부가 발표한 정원의 최대 50%를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을 30~40%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규의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이 나서서 채용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범법 사실들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이재연 허백윤기자 oscal@seoul.co.kr
2010-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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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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