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민 3886명은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행자위는 조례심사에서 당초 주민발의안보다 지원대상을 모든 초·중·고교뿐 아니라 0~5세 영·유아를 포함하는 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9-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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