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자체가 최근 예산 부족으로 각종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수백억~1000억원대의 불용액까지 발생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지자체에 따르면 2009년도 불용액은 경남도 201억원, 경북도 334억원, 충북도 582억원, 울산시 865억원, 강원도 879억원, 대구시 988억원, 제주도 1231억원, 인천시 1862억원, 대전시, 1892억원, 경기도 5686억원 등이다.
울산시는 2009년도 세출 예산 2조 7079억 2600만원(일반회계 1조 8630억 2500만원·특별회계 8449억 100만원) 가운데 일반회계 413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452억 2500만원 등 총 865억 4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중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총 사업비 21억 6300만원)은 전체 예산의 64%인 13억 8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경북도의 2009년도 불용액은 일반 회계 131억 1782만원, 특별 회계 203억 6529만원 등 총 334억 8311억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 이후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로 불용예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일반회계 634억원과 특별회계 597억원 등 총 1231억원을 불용액 처리했다.
제주도교육청도 560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2007년 249억원(4.3%)에서 2008년 428억원(6.2%), 2009년 560억원(7.6%)으로 늘어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충북도의 지난해 불용액은 582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은 중앙부처의 사업추진 계획 변경이나 계약 때 낙찰 차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하반기가 되면 사업부서에 예산집행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불용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용액은 당초 재정 진단을 잘못한 데다 사업 차질에 따른 효과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때 불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도 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의회 이재현(민주노동당) 부의장은 “예산 불용액은 다른 부서의 예산 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중단하거나 포기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