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의 저출산계획이 중산층의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중요한 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임금 근로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이전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의 50만원보다 적게 받는 계층도 나올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한 결과다.
이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은 사실상 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육아휴직이 없는 전업주부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에게 정책 초점을 맞추다 보니 외벌이 가정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진 자의 박탈감 해소’라는 논리로 정률제로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제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부모의 임금격차에 따라 아이들의 가치를 차등평가하는 꼴”이라며 “고용불안으로 인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용구조에 대한 대책부터 풀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유연근무제와 관련, “여성에게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자녀에게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5년 후에야 공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이런 정책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인 사교육비 문제는 이번 계획에서 아예 논의도 되지 않았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사교육비 대책은 교과부에서 별도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사회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절실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전무했다. 농어촌 산부인과 설치,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분만취약지 보건 인프라 구축 등은 모두 과거에 발표되거나 검토됐던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애는 여자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부부 몫’이라는 상식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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