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운동부의 비리방지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도입한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의무공개제도’를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최근 마련, 이달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통해 지도자의 자격 및 평가를 강화하고,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의 투명한 기준 마련, 운동부 운영경비 공개 등을 의무화했다.
특히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에는 울산시교육청이 운동부의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으로도 이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운동부가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사용한 비용이나 전지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대회 참가 경비와 전지훈련에 사용된 비용을 참가 인원, 전체 경기,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참가 공문 사본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이달 초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운동부의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장학지도를 강화해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내용이 투명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달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의 운동부 운영경비 의무공개제도가 교과부의 비리방지 대책에 포함돼 각 시·도교육청의 ‘선진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학교관련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