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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운동부 비리방지책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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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운동부의 비리방지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도입한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의무공개제도’를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최근 마련, 이달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기존의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대책이 운동부 예산 집행과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등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통해 지도자의 자격 및 평가를 강화하고,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의 투명한 기준 마련, 운동부 운영경비 공개 등을 의무화했다.

특히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에는 울산시교육청이 운동부의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으로도 이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운동부가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사용한 비용이나 전지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대회 참가 경비와 전지훈련에 사용된 비용을 참가 인원, 전체 경기,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참가 공문 사본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이달 초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운동부의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장학지도를 강화해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내용이 투명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달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의 운동부 운영경비 의무공개제도가 교과부의 비리방지 대책에 포함돼 각 시·도교육청의 ‘선진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학교관련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9-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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