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
서울시의회가 집행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에 집행부에서 대법원 제소방침을 예고해 광장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조례 개정안 공포로 단체든, 개인이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27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허광태(오른쪽 세번째) 의장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공포문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
유길준 서울시 총무과장은 27일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서울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지금까지 광장 사용 신청을 받으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간과 장소 중복여부를 가려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혼란은 이 대목에서 일어난다. 공익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 의견이 엇갈리는 탓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시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해 ‘열린 광장’이 아니라 ‘닫힌 광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선별적으로 사용허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되,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광장 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결정권한을 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한편 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집행부 측의 대법원 제소 움직임에 대해 “만약에 대비해 우리도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시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조례안 상정을 다음달로 미뤘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 시가 공포하지 않아 이날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