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EU수출품 원산지인증을”
“그동안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호 보완적 측면이었다면 유럽연합(EU)은 무역구조가 엇비슷해 실질적인 첫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윤영선 관세청장은 한·EU FTA 정식 서명에 대해 기대를 표하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 청장은 “내년 7월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의류와 핸드백 등 명품에 부과되는 관세(8~13%)가 즉시 없어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대 시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수출입 증가 및 연평균 0.56%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위반땐 세 감면액 2~3배 패널티
그는 이어 “FTA가 우리 기업에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고 나면 머리맡에 놓여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EU는 전체 수입건의 0.5%를 무작위로 (원산지) 검증을 하는데 우리 수출기업의 경우 연간 3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면) 심한 경우 5년간 관세 감면액과 이자를 포함한 세금의 2~3배를 부과하고 향후 3년간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받는다.”고 경고했다. ‘혜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가 간 약속인 원산지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윤 청장은 ‘FTA 전도사’로 통한다. 공직생활 대부분을 세제실에 근무하면서 기획재정부 재직 시 한·EU를 비롯해 페루·호주·걸프협력협의회(GCC)와의 협상에 참여해 FTA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다.
윤 청장은 지난 3월 관세청장 취임 후에는 세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원산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FTA-PASS’를 개발, 무료 보급했다. FTA-PASS는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산지 인증 및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생산품의 원재료 관리, 원산지 자동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신청, 검증에 대비한 자료보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이 원하면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비한 모의검증도 지원한다.
한·EU 간 FTA가 발효되면 1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기업은 반드시 세관의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77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10월 현재 인증을 받은 업체는 98개에 불과하다. 윤 청장은 “국회 비준 등이 남아 있어 움직임이 더디지만 기업은 FTA가 발효되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고경영자(CEO)가 관심을 갖고 초기 인력과 재원을 집중해 시스템만 갖춘다면 이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재권 침해·짝퉁 철저 관리 필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짝퉁’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EU는 지식재산권에 민감해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윤 청장은 “민간 업체·협회는 물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경 통관 및 국내 유통까지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TA 시대 관세청의 역할에 대해선 수출기업이 원산지 인증을 얻어 관세 혜택을 받고, 원산지 세무조사 시 추징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FTA 확대 시 관세 징수 역할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전체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부가세 등 내국세가 증가해 세금 징수 기능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원산지 인증·검증 부처이자, FTA 발효 후 매년 이행협상을 갖는데 이행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이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수출품 원산지 검증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관세청으로 일원화된 것도 이 같은 상황 변화를 반영한다. 윤 청장은 “FTA는 국가 어젠다이자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FTA 허브’로 자리잡는 촉매제 및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 윤영선 청장 약력 <<
▲1956년 충남 보령 ▲서울고·성균관대 경제학과 ▲행시 23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10-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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