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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폐지… 부산 재개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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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정비기금 재원을 충당했던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 부산시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세 일부를 떼 도시정비기금으로 적립,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매입과 주거환경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재원 확보 방침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없어진다. 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 일부와 국공유지 매각대금 일부, 적립금(1600억원)의 이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계획세가 60%를 차지,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기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도시계획세 수입이 사라지면 내년부터는 적립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 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토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도정법에는 이 정비기금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건립되는 주택의 8.5%를 임대주택 매입에 쓰도록 해 놓았다.

따라서 시는 도정법에 따라 현재 184곳의 재개발 사업장에서 건립될 예정인 23만 가구의 8.5%인 2만여 가구를 사들여야 한다. 2만여가구 매입을 위해서는 2조원(가구당 1억원 기준·연차사업으로 추진)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117억원, 내년에는 186억원, 2012년에는 482억원, 2013년 1055억원, 2014년 2821억 원, 2015년 이후에는 1조 5339억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가 그동안 도시계획세 등을 통해 적립해 보유중인 정비기금은 16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3~4년 뒤에는 기금이 모자라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대주택 매입이 중단되면 지지부진한 부산지역 재개발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완화 또는 폐지 ▲임대주택 매입기관을 자치단체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변경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정비기금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기 시 도시정비담당관은 “정비기금이 바닥나 임대주택 매입이 중단되면 지지부진한 부산지역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청산·파산하는 조합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시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올해 매입분인 부산진구 연지1의1구역과 해운대구 중동 1구역 임대주택 112가구를 LH에서 국비 117억 원을 들여 인수토록 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난감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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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