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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개발지구 탈·불법 부동산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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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기지역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에 적발된 불법·탈법 부동산 투기행위가 8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 기간 모두 1080건의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82.2%인 888건이 경기지역에서 적발됐다. 보금자리 지구 289건, 신도시 조성지역 7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311건,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 설치 281건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에는 수원지검 수사에서 동탄2 신도시 보상금을 노린 투기사범 98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LH로부터 보상금을 중복 수령한 경기도 거주자도 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 등 주요 사업지구 보상금 반복수령자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로, 이 기간 전국 보상금 중복수령자 445명의 94%에 해당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행정력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투기꾼들의 불법·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부동산시장 교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이날 국감에서 경기도내 9개 자치단체가 법령에도 근거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조원을 LH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요구는 신도시 지역이 51개 시설에 1조 7000여억원, 택지개발지구가 9개 시설 2800여억원이다. 지자체별 요구 건수는 경기도 1건(광교신도시~삼막곡간 도로 건설비 184억원), 화성시 11건(동서간선도로 용지비 등 7433억원), 파주시 10건(하수종말처리시설비용 분담 등 2180억원) 등이다.

강 의원은 “지자체들의 이 같은 무리한 기반시설 설치요구가 입주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LH 재정난 가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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