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산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였다.
구에는 홈플러스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SSM 직영점 대신 가맹점 형태로 입점을 시도하고 있고 SSM 형태의 직영점 4곳, 가맹점 2곳, 유사 SSM 2곳 등 모두 8곳이 입점해 있다.
관내 SSM확산 저지에 애쓰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은 손 대표에게 “대기업의 변칙 입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구청의 간접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손 대표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일자리와 자녀교육 문제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근의 한 영세 상인은 실질적인 SSM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손 대표에게 요청했다.
구는 현재 SSM 입점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위생 점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 청소년 술·담배 판매 단속, 불법 광고물 및 주정차 단속 등 간접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결과 지난 11일 현재 ▲도축장 미표시 과징금 부과(430만 원) 1곳 ▲불법간판 철거명령 5개 업소(2곳 자진 철거, 3곳 40만~100만원 과태료부과) ▲불법주정차 단속 170건 등의 간접규제가 이루어졌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