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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18개 공동사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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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와 경인 급행철도(Express) 조기 구축 등 수도권 공동사업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제4차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18개 공동협력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오는 2017년까지 킨텍스~수서(46.3㎞),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구간에 구축할 계획인 GTX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중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와 KTX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말 발표되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송도~주안~부평~구로~서울역(42㎞) 구간에 2017년까지 신설할 계획인 경인 급행철도와 일부 구간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 민간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2012년에 GTX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인천대공원~시흥~광명역 연장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국토부에 신청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부평구청역~석남동~청라지구~영종도로 연장하는 사업은 인천시가 내년까지 석남동~청라지구 구간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4호선(당고개~진접), 5호선(상일~하산곡동), 6호선(신내~도농), 7호선(장암~포천) 연장사업은 정부가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하도록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서울시의 일부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 중 상수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을 제외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신설 전면허용과 서울시만 제한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규제폐지, 인천시 강화·옹진과 경기도 연천·여주·양평·가평·동두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는 이날 각 시·도의 해당업무 실·국·본부장과 전문가 21명으로 광역 인프라 기획단과 경제규제혁파추진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분기별로 1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공동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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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