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거가대교 통행이 허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을 놓고 협의를 해온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거가대교는 부산 가덕도~경남 거제시 장목면 바닷길을 해저터널과 두개의 사장교로 연결한 총연장 33.84㎞의 왕복 4차로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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