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6~7일 예정된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로 해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의정 서포터즈’란 명목의 편법적 방식으로 유급 보좌관제에 필요한 예산 6억 43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원은 시의원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해 시의원들 사무실에 파견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연구원들(유급 보좌관)은 연봉 1500만원에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선발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이런 방식의 ‘의정 서포터즈’를 도입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편법’이란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지난 2007년에도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예산 증액도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예결위에서 각각 필요한 예산을 서로 주고받는 ‘바터식’으로 처리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집행부는 현재 이보다 앞서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년도 예산 83억원을 예결위에서 최대한 되살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주민의 대표 기관이 불법부터 배워서야 되겠느냐며 유급 보좌관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통과될 경우 관련 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