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창원터널과 관련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를 폐지했다.
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경남도개발공사는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전자통행 할인권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이달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돌려준다.
환불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2층 고객센터(055-263-6960)에서 해 준다.
현재 창원터널 통행료는 승용차 500원, 화물차 1000원이다.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을 잇는 길이 2.3㎞, 폭 18.8m의 창원터널은 하루 평균 8만 5000여대의 차량이 오간다.
창원터널은 그동안 출퇴근 시간때 정체가 심해 유료도로로서 기능이 떨어져 무료화 요구가 많았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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