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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공공기관부채, 국가채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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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단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발생주의 방식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부채기준 개편은 국가회계기준이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부채 통계기준도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공공기관만 포함하기로 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것을 말한다. IMF는 이 값이 50% 아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이런 기관의 부채는 정부의 부채로 편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28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치 재무제표를 분석해 원가보상률을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부채에 포함할 100여개 기관을 추려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나 사학연금기금 등 관리주체가 민간인 기금 중에서도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겠지만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개편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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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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