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6일 무상교복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골자로 한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진보성향의 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조례안은 강원 지역 모든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1인당 25만원)과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새달 초 도의회에 상정된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복은 하복부터, 현장학습체험비는 공포 후 바로 지원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지원 등은 이미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일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지만, 이후 선거법 저촉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지원은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상교복 사업비 98억 5000만원과 현장체험학습비 65억여원을 삭감했다.
신철수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열성은 공감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교복은 농어촌 지역 등 형편이 어려운 지역부터 실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면 무상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1-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