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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도 감사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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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나 운영 상태 등에 대해 전문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사원과 한국감사협회는 10일 “아파트 관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회원권사업 등 준 공공부문의 감시·감독을 위한 제3의 전문감사기구로 ‘감사관리공단’(가칭)을 연내에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감사협회는 감사원의 위임을 받아 오는 3월까지 주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마치고 연내에 입법절차와 기구 설립을 끝낼 방침이다.

이원형 한국감사협회장은 “준 공공부문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관리공단을 구성키로 하고 현재 입법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한국감사협회가 구상 중인 감사관리공단의 조직 규모는 750~800명으로 연간 40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운영비 가운데 30%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감사 대상자들로부터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용역을 주도한 이병철 경기대 교수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사비의 1% 정도를 감사비용으로 지불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되는지를 언제든지 감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8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1회 유지·보수에 필요한 평균 공사비는 6억여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1%에 해당하는 600만원 정도를 감사관리공단에 지불하면 공단은 연중 아파트 관리 상태를 감시, 감독해 주는 방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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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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