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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거부땐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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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철거하라”

고양시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과 관련, 일부에 대해 11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울신문 2010년 12월 15일자 14면 참조>

고양시는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11일 오전 중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전 통지서가 전달되면 서울시는 일정 기간 내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대집행이 추진된다. 현재 고양시는 내부적으로 행정대집행 규모와 시설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내 기피시설 3곳에 대한 불법사항 27건을 확인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10월 1일엔 마포구에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시의 고양지역 8개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지난달 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면담과 TV 공개토론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고양시는 서울시의 무대응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로 인해 고양시민들이 악취 등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고양시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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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