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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 바다조업 수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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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충남이 해상경계 재설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전북 군산 연안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의한 데 이어 군산시의 부속 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등 전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충남과 전북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북위 36~37도 선상에 걸쳐 있는 전북도와 충남도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하고 이를 기준 삼아 양측 연안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는 또 “현 해상경계는 일제강점기에 설정된 것으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전북 군산시로 편입된 도서를 충남 관할로 환원하고 수산 관계법령도 개정해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공동조업수역 지정 요구는 지난해 11월 말 서천군이 공식 제기하면서 표면화됐다. 서천군은 이를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해상경계가 충남의 요구대로 북위 36도선으로 재설정될 경우 군산시 개야도·어청도·연도 등 3개 유인 도서가 충남 서천군 관할로 바뀌게 된다. 현재 이들 도서에 살고 있는 660여 가구의 주민이 충남도민으로 바뀌고 서천군 마량항 앞바다까지 설정된 전북 해역은 군산항 앞까지 내려와 바다 관할 면적이 크게 축소된다.

전북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며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 도는 2002년 12월 군산 해역을 침범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충남 보령 어민이 해상경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해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또 충남도의 요구대로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할 경우 전북 군산 쪽은 3000㎢가량이 포함되는 반면 충남 서천 쪽은 겨우 200㎢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전북도는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요구하던 충남이 이제 해상 도계를 재설정해 유인 도서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섣불리 대응할 경우 군산연안이 분쟁수역화될 수 있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와 서천군은 해상경계 재설정과 공동조업수역 지 정문제를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한 부당 사례로 선정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판례 재심청구를 할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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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