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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단체장들 ‘줄줄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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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 단체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리면서 자치단체 행정이 흔들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8일 이용우 부여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구 내 학생 36명을 모 재단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도록 추천해 모두 7800만원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장학회 이사로 소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세호 태안군수의 항소를 기각해 군수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군수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세 번씩이나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3선의 성무용 천안시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일 구형, 이달 말이나 새달 초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성 시장은 지난해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 모 식당에서 열린 천안시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이 지역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유상곤 서산시장은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인 유모(58)씨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 선거 회계 책임자나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는 직을 잃는다. 이로써 충남 시장·군수 16명 중 25%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정상적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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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