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는 18일 이용우 부여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구 내 학생 36명을 모 재단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도록 추천해 모두 7800만원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장학회 이사로 소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3선의 성무용 천안시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일 구형, 이달 말이나 새달 초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성 시장은 지난해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 모 식당에서 열린 천안시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이 지역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유상곤 서산시장은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인 유모(58)씨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 선거 회계 책임자나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는 직을 잃는다. 이로써 충남 시장·군수 16명 중 25%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정상적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