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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도 지방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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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관할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옛 지역개발세)를 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는 지방세를 물지 않고 있다.

●57곳서 세수 1400억원 예상

수력발전의 경우 1992년부터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량 1㎾h당 0.5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낸다. 반면에 화력발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인천을 비롯한 충남, 경남, 전남 등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로 불공평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영흥화력 등 5개 화력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이 5만 1620GWh로 1㎾h당 0.5원을 적용하면 연간 260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충남 558억원, 경남 290억원, 전남 92억원이다.

아울러 전국 57곳에 있는 화력발전소(발전기 450대)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으면 세수익은 1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기질 환경오염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국립환경과학원 기준에 따라 분석한 ‘인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2444억원이다. 이 가운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새달 임시회 상정

따라서 전체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이 지방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이 2008년 8월 대표 발의했으나 그동안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보류되다가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시키고, 발전량 1㎾h당 0.5원씩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반드시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조세로 접근은 수용 곤란”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해 5개 시·도에서 한전이 연 1조 4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방세 과세 입법화를 위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인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기존의 틀을 무시하고 조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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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