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지만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정비해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5급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학력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찰관 채용시험시 필기시험 비중을 65%에서 50%로 낮추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크리스마스씰 모금액을 결핵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보호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사업 완료시 모금액 총액과 사용 명세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도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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